메디케어 혜택 못받아
병원비 낭패 한인 많아
젊은 시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았다가 노년이 돼 거액의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연방 사회보장 규정에 따르면 소상인이나 교회 목사 등 자영업자들은 일반 회사원들과 달리 자영업자 적립금(SECA)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메디케어, 연금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40분기(10년) 동안 적립금을 납부, 총 40크레딧을 채워야 한다. 자영업자가 한해에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최대 4크레딧으로 이는 4,000달러 정도의 수입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얻을 수 있다.
사회보장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메디케어 파트 A(수술비와 입원비 지원), 파트 B(외래 진료비 지원), 파트 D(약 비용 지원) 등으로 구분되며 40크레딧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파트 A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파트 B나 D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95달러, 30~40달러 정도의 일정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
한 한인단체 관계자는 “최근 고령의 한인 자영업자들이 사회보장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메디케어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어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문제는 70~80대 고령 인구뿐 아니라 40대 한인 자영업자들도 사회보장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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