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출입국시 시민권자도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멕시코와 캐나다 등 인접 국가에서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거나 해상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 시민권자라도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하는 규정이 최종 확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경 입국보안 강화규정 최종안’을 발표하고 이를 2009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가 9·11 테러 이후 국경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서반구 여행규정’의 완결판이다.
국토안보부는 올해 1월31일부터 이미 19세 이상 시민권자에 대해 국경 입국 때 시민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나 시민권 증서 등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내년 6월부터는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원래 멕시코와 캐나다 및 캐러비안 군도 지역을 여행하는 시민권자는 미국 재입국 때 구두로 시민권자라고 밝히기만 하면 됐으나 국경보안 강화를 위해 ‘서반구 여행규정’이 단계별로 시행돼오면서 항공여행의 경우는 지난 2007년부터 시민권자 여권 지참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여권 신청 폭주로 발급기간이 크게 지연되는 ‘여권 대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국경 입국 때 허위로 시민권자라고 밝혔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발각된 여행객의 수가 12만여 명에 달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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