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청 Q&A
승인된 배달서비스 이용
7일 오후 7시까지 도착을
1일부터 2009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접수가 시작돼 이날부터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는 십여만개 이상의 신청서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는 첫날 쿼타가 소진돼 접수조차 할 수 없었던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쿼타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4월1일부터 5일 동안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결정해 오는 4월7일 오후 7시까지 도착한 모든 신청서가 일단 접수돼 무작위 추첨대상에 포함된다.
이날부터 시작된 H-1B 비자 신청서 접수와 관련, USCIS가 공식적으로 밝힌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신청서는 언제까지 접수하나
4월1일부터 4월7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으나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지역시간으로 오후 7시까지 도착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서비스 센터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와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서 접수를 한다.
-신청서를 보내는 방법은?
보안문제로 인해 연방 우편서비스(USPS)나 USCIS가 승인한 사설 배달 서비스(FedEx, DHL, UPS 또는 기타 승인된 배달서비스)만을 이용해야 한다.
-P.O. Box에 보낸 신청서는 어떻게 다루나?
USCIS는 서비스센터에 도착한 서류만을 기간 내에 도착한 서류로 간주한다. P.O. Box에 기간 내에 도착한 경우라도 서비스 센터가 이를 기간 내에 우편물을 수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편배달 차량이 4월7일 오후 7시 이전에 서비스 센터에는 도착했으나 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서비스센터에 오후 7시 이전에 도착한 우편차량의 신청서는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서비스 센터가 직접 찾아와 전달(hand delivery)하거나 택시를 통해 접수하는 것, 승인받지 않은 사설우편 배달 서비스를 통한 신청서는 모두 거부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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