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비자 시대 앞두고 항공 여행시
▶ 남의 물건 심부름 ‘절대불가’ 경종
연방법원이 지난달 26일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 마약반입 혐의로 체포, 구속(본보 3월29일자)했다고 밝혔던 김영호(47)씨가 연방검사의 ‘형사소송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훈방’ 조치되어 4월1일 한국으로 돌아갔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얼음으로 위장한 크리스탈 메탐페타민 반입 혐의로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 체포되어 10여일간 연방구치소에 수감 됐었다.
본보가 입수한 지난달 28일 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금 청문회 문건에 의하면 이번 사건을 맡은 토마스 뮬렉 검사는 “제출된 법정 변호인단의 의견과 사전 심리절차 결과를 수렴해 피고의 출석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석방 조건 없이 피고 김영호를 연방 구치소에 수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날 제출된 소장에서 뮬렉 검사는 피고가 유죄로 판명되고 대한민국 국민임이 드러날 경우 국외로 추방될 것이며 혐의로 제기된 마약의 양으로 봤을 때 그가 지역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이며 도주의 가능성도 높다고 구금의 당위성을 피력 했다.
그러나 31일 연방 지방법원의 뮬렉 검사는 “연방 형사절차규칙 48호에 준한 합당한 판결아래 하와이 연방 지방검찰청장은 피고 김영호에 대한 형사소송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케빈 챙 연방 치안판사는 이에 서명했다.
31일 자유인으로 풀려난 김씨는 호놀룰루 총영사관 민원담당 영사의 주선으로 호텔에서 1박을 한 뒤 다음날 귀국했다.
한편 김씨는 2일 오후(하와이 시간) 본보와의 통화에서 “10여일간 영문도 모른 체 연방 구치소에 구속되어 미국 정부로부터 ‘마약 밀반입’이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했다”며 “내가 심부름으로 가져간 것은 장어가 아닌 ‘미꾸라지’였고 이는 한국의 지인이 호놀룰루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한국식 토속음식을 선물하려는 순수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공항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놀라 실신해 응급차에 실려가는 등 10여일 구속기간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미국정부의 허위 발표로 나는 물론 가족 친지들 역시 큰 고통을 당했다”며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한국과 하와이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김씨의 케이스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한국인 무비자시대 본격 개막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하는 한인들에게 여행시 다른사람의 물건을 심부름 하는 일이 자칫 큰 화를 부를수도 있다는 경종을 울려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해외여행시 다른 사람의 물건 심부름은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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