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치덕 공인 회계사
▶ 세금계절마다 절실한 유감
지난 30여년간 세금업무로 씨름하는 동안 어느덧 나 자신도 사회보장 연금과 은퇴연금으로 생활하는 처지가 되었다.
다행하게도 30년 몰기지가 거의 끝나게 돼서 집값은 안내게 됐지만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다. 통계에 의하면 사회보장연금은 생활비의 40%정도 밖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가장 이상적인 은퇴생활은 아마도 사회보장 연금으로는 식비와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그 외에 한달에 1만달러 정도를 용돈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은행에 200만 달러만 있으면 월 1만달러정도의 이자는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수준이 된다. 그러면 은퇴할때 은행에 200만 달러정도를 가지기가 그렇게 어려울가?
어느 재정계획전문가에 의하면 대학 졸업 후 매년 2,000달러씩을 은퇴할 때까지 40년간 개인은퇴적금 IRA에 넣으면 이것이 100만 달러가 된다고 한다. 부부가 적금하였으면 200만 달러를 은행에 쥐고 은퇴하게 된다. 이렇게 은퇴할 때 집은 모두 지불이 끝나고 은행에 200만달러의 적금을 가지는 수준을 재정상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 한다. 통계에 의하면 100명가운데 3명 정도가 이런 재정상의 성공을 이룬다고 한다.
세금계절만 되면 고객들에게 개인은퇴적금 IRA를 들라고 권한다. 만일 연방세와 주소득세 35%를 내는 사람이 1,000달러를 IRA에 적금을 하면 350달러가 세금에서 줄어든다.
다시말하면 자기 주머니 돈 650달러와 세금혜택 받는 350달러를 합한 1,000달러짜리 통장을 손에 거머쥐게 되는 셈이다. 생각하면 고객이 650달러를 냈다고 그 당장에 1,000달러짜리 통장을 주는 은행이 세상에 어디 있을가. 무려 54%의 이자를 당장 받은 셈이다. 뿐만 아니가 이렇게 매년 2000달러씩 적금하면 40년 후 은퇴할때는 100만달러를 손에 쥐게 된다.
지금 세법으로 2008년에는 4,000달러까지 그리고 50세 이상이면 5,000달러까지 은퇴적금을 할 수 있다.
은퇴할때 재산이 200만-300만 달러가 있으면 좋겠다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이상 재산이 있으면 유산세를 걱정해야 한다. 미국에서 유산세를 걱정해야하는 사람은 200명에 1명정도이다.
2008년에는 200만 달러 2009년에는 350만 달러까지는 유산세가 면제 되지만 그 이상이면 유산세를 내야한다. 재산이 너무 많아 유산세가 겁이 나는 사람은 2010년에 주소를 저 세상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2010년에는 유산세가 전혀 없는 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다시 100만달러만 있어도 유산세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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