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세무국은 지난 수년간 주내 부동산 시장 호황속에 부동산 중개인들의 세금보고 내역을 사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 지난 수년간 수백여명에 달하는 주내 부동산 중개인들이 커미션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고 이중 32명이 형사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판 히로나카 주 세무국 소속 수사관은 이들 32명의 부동산 중개인이 지불해야 할 추가세금 및 과태료는 총 1,4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몇 안되는 소수의 개인들에게는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 세무국은 2004년 10월부터 주내 부동산 중개인들을 상대로 탈세유무를 비공개로 수사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 업자들의 자진납세를 권장하려는 의도에서 몇몇 형사처리 대상자들의 수사내역을 밝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 당국은 이웃섬에서의 거래로 획득한 커미션에 대해서는 4%의 세금을, 그리고 오아후에서는 4.5%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주 세무국 관리들은 연방 세무국에 제출된 보고서와 주 정부 자료를 대조해본 결과 이들 업자들은 연방 세무국에는 세금을 냈으나 주 정부 세무국에는 보고도 하지 않은 사례가 수백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주 세법은 소비세를 보고하지 않은 업자에 대해 1년의 징역형과 최고 2만5,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재 주 세무국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대상들은 한동안 세금보고를 제대로 해오다 중단한 업자들로써 대다수가 수년째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가장 크게 다뤄 진 탈세사례로는 커미션 액수를 낮게 조작해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업자에 대한 대배심원 재판을 들 수 있다.
세금보고서를 조작하는 행위는 중범죄로 3년의 징역형과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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