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법의 개정법률(법률 제8990호)이 지난달 28일 공포되어 6.29 발효 예정으로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은 다음사항을 공지했다.
가. 전자여권 도입 및 지문정보 수록 근거 마련
- 단,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전자여권 발급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사진부착식 또는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 - 지문 수록은 2010. 1. 1 이후로 유예
나. 여권 발급신청시 대리신청 제도 폐지 및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대리신청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대리 신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된 범위내 관계자에 대해서만 허용
- 전자여권뿐 만아니라 기존 사진부착식 여권 및 사진전사식 여권 모두 적용됨.
다.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동 법률이 시행되는 2008. 6. 29.부터 기존의 사진부착식이나 사진전사식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모두 불가함
2.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은 국내에서는 8-9월, 재외공관에서는 4/4분기중 단계적으로 발급을 시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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