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 국세청(IRS)과 연방검찰청이 지난 11일 최근에 발생한 고의 탈세 사건에 관해 언급하면서 고의적으로 탈세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S 애틀랜타 오피스 측은 최근 연방세법을 어겨 실형을 선고받은 15건의 재판 내용을 공개했다.
레베카 스파크맨 IRS조사국장은 탈세자들은 탈세혐의가 적발되도 한 번쯤은 봐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의적인 탈세였다는 것이 발견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IRS가 발표한 리스트에는 둘루스, 게인스빌, 커밍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입을 속여 지난 주 발각된 건을 포함해 리토니아의 한 남성은 가짜 W-2를 작성해 세금 환급신청을 해 3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까지 포한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고의적 탈세자들을 선별하고 있지만 발각된 대부분의 탈세자들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표기를 잘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IRS가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첨부하거나 실수를 인정한 후 벌금을 물면 실형까지 구형되진 않는다. 다만 차후 6년 간 IRS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세금철 마다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켈리 맥커첸 조지아공공법규협회 부회장은 탈세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직한 납세자들을 처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세금보고 시 꼼꼼히 체크해 속임수를 쓰거나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달 토네이도로 큰 타격을 받은 풀턴 및 디캡 카운티 거주자 및 사업자들은 오는 5월 19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일반인은 별도로 기한을 늦추지 않았을 경우 내일(15일)까지 모든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이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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