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원 FTA연계 법안상정
한국인에게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 특별 쿼타를 할당해 한국인의 미 취업비자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발의됐다.
연방하원 에니 팔레오바메가(미국령 사모아) 의원은 16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한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취업비자 특별 쿼타 부여법안’(HR5817)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연 6만5,000개의 H-1B 쿼타와는 별개로 한국인만을 위한 전용 특별 쿼타를 만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이와 동일한 취업비자 특별 쿼타를 적용받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칠레, 싱가폴, 호주 등 3개국이다.
팔레오바메가 의원은 이날 법안을 발의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간 교역규모가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820억달러에 달하며 한국인이 취득하고 있는 H-1B 비자가 연간 1만500개로 호주의 3배, 싱가포르의 2배라며 한국을 전문직 비자 특별 쿼타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호주와 싱가폴, 칠레 등은 취업비자 쿼타를 받고있어 매년 되풀이되는 취업비자 쿼타 부족사태에도 불구하고 미 취업비자를 비교적 손쉽게 취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전문 인력들은 호주, 칠레, 싱가폴과 동일한 특별 쿼타제가 적용돼 H-1B 비자 취득이 훨씬 용이해진다.
팔레오바메가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한미 FTA가 양국 국회 비준을 받은 이후에나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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