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조만간 미국산 LA갈비가 한국에 상륙하게 된다. LA갈비가 한국에 수출될 경우 갈비가격의 인상이 전망된다.
이 협상에 따르면 한국측은 미국측으로부터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노력’ 약속을 받는 선에서 연령 제한을 풀고,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 폭을 넓혀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규정한 광우병 위험물질(SRM)보다 더 많은 금수 품목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이면 7가지 SRM을 모두 빼야하지만, 30개월미만일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이외 뇌.두개골.척수.눈.혀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한국측은 SRM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내장.우족 등도 수입금지 품목에 넣을 것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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