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체류연장.비자변경 안돼
학업목적 땐 반드시 비자 받아야
한미 양국이 18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게 되면 한국인의 무비자 미국 여행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미 정부는 VWP 가입에 필요한 기술적인 보안강화 조치를 모두 이행할 경우 한국의 VWP 가입을 조속히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이 VWP에 가입하더라도 모든 한국인이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자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며 방문, 사업 목적이 아닌 유학, 취업 등을 위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미 VWP협상 미국측 협상단 일원으로 주한 미대사관 비자발급 책임자인 줄리아 스탠리 총영사에게 `비자면제’에 대한 모든 것을 들어봤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한국의 VWP가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인가.
▲양해각서 체결이후에도 VWP 가입 전까지 해결해야 할 다양한 쟁점들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개인의 생체정보가 담겨있는 전자 칩을 내장한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하며 양국간 여행자 정보 공유와 여행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보장해야 한다. 미국 정부도 출국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여행허가제 시스템을 도입해 VWP 가입국 여행자의 미국 여행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통보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안보국와 국무부는 현재 모든 과정이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VWP에 가입하면 모든 한국인이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가.
▲VWP는 출장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을 90일 이내 단기 방문 경우에 한해 비자 없이 미국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매년 7만 명의 한국 여행객이 출장이나 관광이 아닌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어 상당수 한국 국민은 여전히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한다. 또한 미국에 있는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이민 또는 이민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다. 아울러 과거에 미국 비자 신청을 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나 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절 또는 연기된 적이 있는 여행자는 비자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행자 정보공유 문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여행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인가.
▲현행 비자 발급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정보 공유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비자 신청자는 면접 시 자신의 직업과 목적지, 여행 계획 및 목적 등 다양한 정보를 미국 영사에게 제공한다. 또 해외여행자라면 누구나 세관 신고서와 같은 양식을 작성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비자면제 프로그램 또한 여행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양측이 어떤 형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형식이 될지 아니면 양 정부가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 될 지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현 부시정부 임기 내에 VWP가입이 성사되지 않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비자면제국 가입은 법에 의한 결정이지 정책의 산물이 아니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언제쯤 비자 없는 미국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나.
▲ 한.미 모두 조속한 VWP 가입을 바라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국이 최종적으로 가입을 위한 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고 모든 합의점이 충족된다면 한국 국민들은 비자없이 미국을 여행하게 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강화된 보안 요건 등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VWP가입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여행자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비자를 신청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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