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워싱턴 국희의사당을 방문, 낸시 펠로시(오른쪽) 연방하원의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양해각서 내용
원칙적인 내용을 규정한 전문과 3개항의 일반사항, 7개항의 보안요건 이행 사항 등으로 구성된 이 MOU의 공식명칭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및 보안강화조치 관련 한미 양해각서’로 되어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MOU초안을 통해 이날 한미 양국이 교환할 MOU의 구체적인 보안이행 조항을 짚어본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미 입국 희망자가 미국정부가 지정한 웹사이트에 신원정보를 제공하며 미 정부가 이 정보를 토대로 미 입국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로 현재 VWP 가입국인 호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출국통제시스템은 미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미 정부가 출국기록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체류자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여행자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한미 양국 정부는 여행자가 양국의 안보, 법집행, 국익 위협여부를 파학하기 위해 여행자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여행자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향후 이행약정을 통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도난 및 분실 여권 정보 공유
도난됐거나 분실된 여권에 대해 한미 양국은 정보 공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미 양자간 협력과 인터폴 공유 시스템, RMAS(지역 이동 경보시스템) 등을 통한 여권정보 공유에 한미 정부가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체자 송환 21일 이내
한미 양국 정부에 의해 자국 국민이 추방명령을 받을 경우 한미 정부는 각기 이 추방대상자를 21일내에 송환해야 한다.
▲공항보안 강화및 항공보안요원 탑승
:한미 양국을 출입하는 항공기에 대해 보안기준을 강화하고 양국 공항에 상주하는 이민연락관(Immigration Advisory Program)을 상호 교환한다. 비행기내에 상대국가의 항공보안요원 탑승을 허용한다. <김상목 기자>
▲여행자 문서보안 강화규정
:VWP를 통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이용해야 하며 국제기준에 맞는 여권발급 및 관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한국 비자면제 협정 추진 일지>
▲2005년 11월-연방 하원 한국인 비자면제 법안 상정
▲2006년 4월-주미대사관 비자면제 적극 추진 캠페인 시작
▲2007년 4월2일-한미 FTA 협상 타결
▲2007년 5월24일-국토안보부, 비자 거부율 기준 완화방침 공개
▲2007년 6월30일-부시 대통령 ‘한국민 비자면제 적극 추진’ 성명 발표
▲2007년 7월7일-양국 비자면제 실무협의 개시
▲2007년 7월26일-비자면제 확대안 연방상원 통과
▲2007년 7월27일-비자면제 확대안 하원 통과해 확정
▲2007년 8월3일-부시 대통령, 비자면제 확대안 서명
▲2008년 3월-한국 전자여권 도입
▲2008년 4월18일-양국 장관 비자면제 양해각서(MOU) 체결
▲2008년 12월-한국 비자면제 가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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