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을 세 번 이상 한 후 벌금을 내지 않은 차의 바퀴에 경찰이 제동장치를 걸어놓는 방안이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찰스 드조우 의원의 발의로 논의되고 있는 이 시조례안은 주차위반 벌금을 3회이상 연체한 차의 한 쪽 바퀴에 쇠로된 ‘부츠’를 걸어놓는 것. 자신의 차에 이 부츠가 걸려있는 운전자는 연체된 벌금과 수속비용을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로 낸 후 이 부츠를 떼어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차에서 떼어낸 부츠를 24시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추가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덴버, 델라웨어 윌밍턴, 버지니아 리치몬드, 커넥티컷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의 시라큐스시에서는 지난 1월 15일 이 제도를 시행한 첫날 4,000여달러의 벌금을 거둘 수 있었다.
버지니아 로어노크에서도 이 제도를 실시한 2006년 2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이 3만6,940달러의 벌금을 거둘 수 있었다.
드조우 시의원은 “덴버와 유사한 제도를 오아후에서도 실시해 연체된 벌금을 효과적으로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바로 적은 세금을 사용해 불법차량을 거리에서 몰아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시공원에서 500피트 이내에서는 술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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