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융자상환액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와이 주택융자개발공사(HHFDC)는 7일부터 2,000만 달러로 책정돼 있는 세금공제를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급된 세금공제액은 총 1,500만 달러였다.
‘주택융자상환금 세금공제 인증서(Mortgage Credit Certificate)’로 알려진 이번 세금공제 혜택은 1984년 연방의회가 승인해 1989년부터 하와이에서 시행돼 왔으나 실제로 작년까지는 이러한 제도가 크게 활용되지 못했었다.
HHFDC의 데런 우에키 재무관리담당은 지난해 이 세금공제 혜택과 관련 많은 홍보가 이루어 지면서 지역 주민들과 융자업체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추세라고 밝혔다.
이번 세금 공제혜택은 주택융자에 대한 연 이자액의 20% 가량을 주민들의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격으로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던 주민들에 한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오아후의 경우 3인 이하의 가족은 연소득 9만2,760달러, 마우이는 8만7,360달러, 카우아이는 8만160달러, 그리고 빅 아일랜드의 경우 7만6,8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3인 이상일 경우 각 카운티당 1만8,220달러, 10만1,920달러, 9만3,520달러, 그리고 8만8,760달러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세금공제 혜택에 해당되는 최고 주택가격은 오아후, 마우이, 그리고 카우아이의 경우 64만4,429달러이고 빅 아일랜드는 55만6,875달러이다. 그러나 세금공제 혜택 수혜자가 9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수입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정부는 제공된 혜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주택융자 상환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http://hawaii.gov/dbedt/hhfdc 에 접속하거나 587-05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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