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수퍼페리측은 지난해 환경평가보고 면제 로비활동을 위해 사용한 자금이 2만1,960달러 였다고 보고했으나 주윤리위원회와의 접촉이 있은 후 37만9,431달러로 이를 다시 수정해 보고했다.
3일 주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수퍼페리측이 협조적이었고 신속히 보고서를 수정한 점을 들며 징계조치를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퍼페리사는 2007년 주내 최고수준의 로비스트들을 고용해 의회와 지역 언론에 막후 교섭활동을 벌여 왔었다.
현재 주 법은 로비활동 내역을 고의로 조작해 보고하는 것에 대해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수퍼페리의 경우 이를 일부러 숨기려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수퍼페리측은 “애초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로비스트들에게 지급한 비용만을 기입했을 뿐이고 설문조사 및 의원들에게 전달된 물품에 대한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주장을 수렴해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수퍼페리는 19만1,894달러를 각종 물품제작 및 준비에 사용했고 이중 16만6,851달러는 우편물 발송 및 인터넷 캠페인과 설문조사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로 2만4,455달러는 광고비용으로 그리고 3만7,678달러는 로비스트들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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