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단체인 ‘담배없는 하와이 연합회(Coalition for a Tobacco-Free Hawaii, 회장 이혜련)’가 지역내 콘도 소유주들을 상대로 입주자들의 주택 내 흡연을 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와이주립대 연설학과 교수를 겸하고 있는 이혜련 회장은 “금연법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내에서의 금연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연 지지자들은 가정에서의 금연 활성화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청소비용 및 화재의 위험을 줄이고 주민들 간의 흡연과 관련된 문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애연가들은 집에서까지 금연 법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계약서에 ‘금연’항목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이를 시행할 수 있으나 콘도미니엄의 경우 콘도 소유주의 2/3이상이 이에 찬성해야만 규정을 바꿀 수 있다.
하와이의 경우 주거공간의 42%가 콘도미니엄과 같은 형태의 다주택 건물들로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 될 경우 애연가들에게는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없는 하와이 연합회’는 주 검찰과 연방주택 도시개발부로부터 주택 소유주들이 임대계약서에 ‘금연’항목을 추가하는 것에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받아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근거는 흡연은 법적으로 차별을 금한 인종과 연령, 성별, 종교, 건강 등의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