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카운티보건국, 올해 2,000명 대상 시범 실시
하워드카운티보건국은 14일 저녁 엘리콧시티 소재 하워드카운티한인회 사무실에서 카운티에서 추진하는 ‘건강한 하워드(Healty Howard)’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보건국의 글렌 슈나이더 보건정책·기획과장, 트루디 하이드 식품보호담당관, 데이빗 밍그스 ‘헬시 하워드’ 사무총장 등 3명은 이 모임에서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료혜택 및 식당 위생 유지 주의점 등에 관해 설명했다.
슈나이더 과장은 “얼만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모든 주민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2만여명으로 파악된 카운티내 무보험자들이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카운티내 개업의 및 병원들에 요청,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슈나이더 과장은 “주 재정관의 협조를 얻어 세금보고를 토대로 7,000명의 우선 대상자를 선정,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첫 해인 올해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것”이라고 알렸다.
슈나이더 과장에 따르면 첫 대상자는 하워드카운티 합법적 거주자로 무보험 상태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4인가족의 경우 연소득 4만1,3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연령대도 19-64세 이다. 이 경우 매월 50달러를 내면 무료 검진, 처방약 할인, 정신병 및 약물 치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헬스 코치의 지시에 따라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자문을 받게 된다.
슈나이더 과장은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비싼 보험료로 인해 보험에 들지 못하는 전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시범 실시 후 대상을 전 소득층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 납부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게된다.
슈나이더 과장은 이 프로그램에 한인들이 많이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프로그램은 9월부터 등록을 접수하며, 하워드카운티한인회의 케어라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하이드 담당관은 식당의 냉장고 규정 온도를 화씨 45도에서 41도로 내리는 등 규정 변화가 있었으나 한인 요식업자들이 규정을 잘 모른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 숙지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자격있는 책임자가 늘 식당에 상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드 담당관은 한국음식의 경우 가공하지 않은 날 것이 많기 때문에 인스펙션이 일년에 3번 정도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 설명회에는 30여명의 한인이 참석, 큰 관심을 나타냈다.
문의 케어라인 (410)461-1728.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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