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임스 듀크 아이오나 부지사는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전제로 만남을 가지려하는 모든 범법자들에게 가석방없이 징역 10년형을 내린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자위행위를 보이거나 혹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범법자들은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왔으나 최근들어 미주 본토에서나 하와이에서 유사범죄들이 성행함에 따라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었다.
이와 관련 아이오나 부지사는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착취 행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이 강화된 법안은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아이오나 부지사는 이스라엘을 방문중인 린다 링글 주지사를 대신해 행정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또한 마크 베넷 주 검찰총장은 미성년자들을 범하려는 성범죄자들에게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우리는 항상 당신들(성범죄자들)을 주시하고 있고, 죄를 범했을 경우 찾아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승인된 새 법안에 의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주 성범죄자 목록에 올리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09년 7월 이후로는 주 내 성범죄자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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