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가 청소년 따돌림 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지난 주 서명한 따돌림 방지(anti-bullying) 법안에 따르면 주교육위원회는 학생 간 따돌림과 가상 공간에서 이뤄지는 따돌림에 대해 규정해야하고, 지역 교육청은 따돌림에 대한 처벌, 예방책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시행해야 한다.
패티 캐플랜 하워드카운티교육청 대변인은 “따돌림에 대한 카운티 규정과 주교육위 규정이 같은 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카운티교육청은 학생이 따돌림을 받는다고 여겨지면 학교당국자에게 알려 조사를 하게 한다. 만약 따돌림 사실이 발견되면, 가해 학생 부모에게 통보되고 학교측은 징계를 내린다. 처벌은 부모와 상의하는 것부터 방과 후 학교에 남게 하거나 정학, 경우에 따라선 퇴학도 가능한 등 다양하다.
이 법의 제정으로 메릴랜드주는 따돌림방지법안 감시단체인 ‘유에스 불리 폴리스’의 전국단위 평가가 C플러스 에서 A플러스로 상승했다.
전국에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규정하고, 피해자에 상담을 제공하는 주는 메릴랜드를 포함 4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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