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부채 2,000만달러 사상 최대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상원의원이 미국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 규모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1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방 선거관리위원회(FEC)에 신고된 힐러리 진영의 부채 규모는 힐러리의 개인돈 1,140만달러를 포함, 모두 2,090만달러다.
이중 각종 선거 관련업체에 지불해야 할 비용은 950만달러로 전체 부채의 절반에 가깝다.
그러나 힐러리 진영이 아직 지난달 선거운동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감안할 때 최종 부채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에서 패한 후보는 대개 총부채에서 개인 돈이 차지하는 비용이 높게 마련이라 힐러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실제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다 낙마한 미트 롬니 주지사는 4,400만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신고했지만, 이 대부분은 대부 형식으로 출자된 개인 돈이었다.
역시 공화당 경선주자였던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의 경우에도 총부채 규모는 360만달러에 불과했다.
힐러리 진영에는 경선 패배가 확정된 이후에도 100만달러의 성금이 답지했지만 2,000만달러가 넘는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해 힐러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빚을 갚아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5개월간 2억6,500만달러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모금한 민주당 대선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이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선거법은 그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후원자들로 하여금 힐러리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오바마와 힐러리를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후원자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뿐더러 경선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된 탓에 쌓인 감정적 앙금도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힐러리 진영은 아직 본선을 대비해 모금한 2,3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을 갖고 있지만 이 돈을 부채상환에 전용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힐러리 진영이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상환기환은 없지만, 선거자금 개혁법(일명 매케인-페인골드법)에 따라 8월까지 상환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후 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최대 액수는 25만달러로 제한된다. 이 경우 힐러리는 개인돈 1,140만달러 대부분을 날리게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