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비자와 마스터 카드의 차지백 사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이미 본 칼럼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진 차지백은 카드 거래가 이루어진 후 ‘머천트의 계좌로 그 대금이 입금 되었다가 회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뱅크카드 서비스에 접수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네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영수증 사본요구에 응하지 못해차지백이 들어 오는 경우
예를 들어 카드주인이 물건 구매 후, 해당 거래를 기억하지 못해 영수증 사본을 요구(Retrieval Request)하면 가맹점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데,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차지백으로 이어진다.
둘째, 승인 착오/오류로 차지백이 들어오는 경우
승인과 관련한 여러가지 차지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얼마 전 LA 한인타운의 한 보석상에서 ‘직원들에게 Pin 번호를 입력시켜야 한다며 단말기의 OFFLINE/Forced Sale(POST AUTH)버튼을 누르고 임의로 가짜 승인번호를 입력시켜 결제가 승인된 것처럼 마무리했던 사기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카드사기로 인해 차지백이 들어오는 경우
여러가지의 시나리오 중 위조/도난/분실카드를 사용한 사기거래로 인한 차지백이 많은데, 비슷한 넘버의 카드를 여러장 사용해서 가맹점 직원들의 정신을 혼란케 한 후 그 틈을 타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위조카드 사기 수법 중에서 가장 흔한 일이다.
넷째, 물건 또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지백이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 후 물건을 신용카드의 청구지 주소가 아닌 제 3의 주소지로 배달 한 후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차지백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많은 차지백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다. 위의 사항들을 유념하여 비즈니스에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길 바란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213)36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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