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노동법 따른 규격 부착 의무화로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이정수)는 회원 업소들을 대상으로 주정부 규격에 맞는 간판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이는 업소 정문에 제대로 된 간판을 달지 않아 업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676.5조항은 봉제업소들이 업소 입구에 간판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간판에는 글자 당 3인치의 크기로 업소명, 주소 및 노동청 등록 번호가 쓰여져야 한다.
협회의 박철웅 사무국장은 “간판을 달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서 보내는 영업 허가증 등 각종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고 분실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간판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한 “노동청 단속반원들이 조사를 나갈 때 간판을 달지 않은 업소를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우선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업소들은 또 자발적으로 재질에 관계없이 규격에 맞는 간판을 만들어 부착할 수 있다.
협회 연락처 (213)389-7776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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