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방지… 이달말까지 보고 의무화
해외계좌를 이용한 부유층 탈세행위 추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연방국세청(IRS)이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들의 보고 의무를 당부하고 나섰다.
IRS는 미국내 납세자중 해외에 은행계좌나 증권계좌 등으로 2007년 총가치가 1만달러가 넘는 금융계좌를 보유할 경우 이를 이달 30일까지 연방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납세자’는 ‘1040’ 양식을 이용해 소득세를 보고하는 사람을 뜻하며, 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계좌라도 자산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서명이나 동의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된다. 또 해외 금융 계좌를 통해 과세대상 소득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보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IRS는 비의도적 위반시 민사상 건당 벌금 최대 1만달러, 의도적인 위반시 10만달러나 계좌 잔액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형사상 다른 법 위반과 연계돼 50만달러의 벌금이나 10년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틴 박 CPA는 “한국에 있는 계좌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소득도 함께 보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CPA들이 이런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지만,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는 개인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CPA는 또 “한국에 있는 금융 자산이라도 한국에서 과세된다면 이중과세되는 일은 없다”며 “미국내 자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국계좌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거나, 한국으로부터 큰 금액을 빈번히 송금받거나 하면 추적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해외은행금융계좌보고(FBAR) 양식을 이용한 보고건수는 2000년 17만4,528건에서 2007년 32만2,414건으로 증가했으나, IRS는 여전히 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을 올리는 상당수 과세자들이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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