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부터는 여권(사진)발급 신청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뉴욕총영사관은 전자여권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대리인 또는 여행사 등을 통해 가능했던 여권발급이 오는 30일부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영사관에 와서 신청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질병이나 장애우, 만 12세 미만 미성년자 등 대리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증병서류를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만 12~18세의 경우도 내년 말까지 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업스테이트 뉴욕, 남부 뉴저지, 커네티컷, 델라웨어 등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는 전자여권제도가 본격화되는 11월전까지 기존에 실시해오고 있는 우편접수도 병행해 시행한다.
뉴욕총영사관의 이종헌 영사는 “전자여권제도가 보안강화라는 측면에서 실시하는 만큼 본인이 반드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면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11월 이후부터는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영사관을 찾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 여권법이 시행되면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돼 여권법 시행일 전에 발급받은 복수 일반 여권에 한해 최초 발급일로부터 10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6월29일 이후 발급받는 여권은 유효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다. 문의:646-674-6000<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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