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30일부로 시행되는 노동허가서(EAD)의 유효기간 2년 연장을 앞두고 적용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Q&A)을 배포했다.
시민권이민국의 질의응답 가운데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EAD란 무엇인가.
-EAD는 미국 내 임시 체류 중인 특정 외국인들이 미국 내 취업을 위해 신청하는 서류다. 유학생들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선택적취업실습(OPT) 기간 발급 받는 카드가 바로 EAD다. 그러나 이번에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EAD는 비이민자가 아닌 이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2년 유효기간 EAD 신청 적용 대상자는.
-신청 적용 대상자는 영주권신청서(I-485)와 EAD 신청서(I-765)를 모두 신청한 사람으로 I-485 신청 후 영주권 쿼타 부족으로 I-485 심의가 1년 이상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사람이다.
I-485 신청 당시 영주권 쿼타가 열려 있을 경우 2년이 아닌 1년짜리 EAD가 발급된다.
▲I-765 접수 후 90일 이상 심의 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다. 당장 합법 노동 증명이 필요한데 증명 방법이 있는가.
-USCIS 접수 날짜(Receipt Date)를 기준으로 90일 이상 I-765 승인 여부를 통보 받지 못한 경우 지역 USCIS 사무소를 방문해 임시(Interim) EAD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방문 당시 신분증과 USCIS에서 발급한 I-765 접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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