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형사법은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함이다. 이번 미국 연수를 통해 국제형사법학회 소속 사법 연수원들이 미국 사법제도에 대해 이해가 높아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한국 사법연수원 제 38기 국제형사법학회 연수단 34명을 이끌고 12박13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 중인 윤보성(사진) 부장검사는 7일 뉴욕한인회(회장 이세목)에서 열린 뉴욕한인법조계와의 간담회에서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연수를 통해 세계의 수도 뉴욕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포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특히 뉴욕 한인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뉴욕 한인들의 솔직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그는 앞으로 연수생들이 사법 기관에서 종사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확고한 책임의식 속에서 법을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고 전했다.
국제형사법학회 교수로 한국의 검사 기소와 미국의 대배심 기소와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 그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 독점주의는 국가적으로 모든 범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기소권을 여러 기관이 나눠 가질 경우 각 기관 사이에서 기소 관련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기관 연수 대신 2주 과정으로 미국 연수에 참가 중인 한인 연수생들은 9일에는 예일대학을, 11일에는 뉴욕 유엔본부를 공식 방문하며 13일 귀국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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