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시가 7월 1일을 기해 주차위반 티켓의 범칙금을 일제히 인상했다. 소방용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의 범칙금은 종전 40달러에서 100달러로 2.5배 올랐으며 장애인용 램프를 막고 주차했을 경우는 50달러에서 100달러로 두 배 올랐다. 소화전 앞 주차위반은 75달러에서 100달러로, 주택가 도로에서의 더블파킹 위반은 20달러에서 30달러로 인상되었다.
이 밖에 보도에 주차했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의 범칙금은 40달러에서 65달러로, 교차로 상의 주차위반은 40달러에서 85달러로, 대설 주의보 발령 시 주차위반은 35달러에서 45달러로, 택시 승차장 주차위반은 30달러에서 50달러로, 상업용 차량의 오버나잇 주차 위반은 20달러에서 65달러로 크게 올랐다. 또한 인스펙션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0달러에서 40달러짜리 티켓을 받게 되며 자동차 등록증의 유효기간 경과시에도 역시 20달러에서 두 배 오른 40달러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보스턴 시의 토마스 틴린 교통 커미셔너는 지난달 말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신이 만약 보스턴에서 불법 주차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범칙금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됨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주차위반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다운타운 주택가의 경우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지만 시측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가운데 주차위반 범칙금만 올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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