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피리어코트, 엄격 규제명령
‘스트릿갱’ 조직 68명에 낙서와 통행금지 조치
일부 자유 억압 논란도
OC 수피리어 코트가 11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갱조직원에게 예비중지 판결을 내렸다. 치안확보를 위한 적절한 결정이라는 의견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OC 크리미널스 스트릿 갱’에 소속된 68명의 갱단원과 17명의 청소년 갱단원의 부모가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 또 이들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갱관련 옷을 입고, 갱관련 수화, 낙서, 폭력, 공공장소 음주, 절도용 장비를 소지, 법원이 명령한 통행금지 시간을 어기는 것도 금지시켰다.
OC 검찰청과 오렌지시 경찰국은 2005~07년에 OC 크리미널스 스트릿 갱이 2건의 살인, 4건의 살인미수, 57건의 살상무기 소지, 20건의 마약관련 범죄 등 수 백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OC 검찰청 수잔 슈뢰더 공보관은 “이번 소송은 갱 활동 억제를 위한 하나의 케이스”라며 “검찰은 이런 위험한 행동과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중단시키고, 힘없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비중지 판결은 오렌지시 아이젠하워팍을 중심으로 하는 1.4스퀘어마일 지역에 안전지대도 신설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명령으로 오렌지시 경찰국은 이 지역 갱 활동을 단속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오렌지시 경찰국 댄 아담스 사전트는 “이제 순찰 경관이 68명의 갱단원이 모여 어떤 모의를 꾸미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을 나타냈다. OC에서는 갱 활동과 관련해 지금까지 샌타애나, 애나하임,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샌클레멘테의 갱단을 대상으로 4건의 예비중지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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