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한미식품상협회의 로버트 김(오른쪽) 회장과 조동윤 총무가 담배 판매 면허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한미식품상협, 오는 22일 한인업주 위한 세미나
미셸 박 위원 등 초청
쉽게 저지르는 위반과
처벌사례 상세히 안내
“한인 식품상 업주들이 담배 판매 규정을 잘 몰라 당국에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담배를 취급하는 업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규정을 설명 합니다”
OC 한미식품상협회(회장 로버트 김)는 최근 들어 담배 판매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들이 늘어나 담당부서인 조세형평국의 미셀 박 스틸 위원과 실무 담당관들을 초청해 오는 22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US메트로 뱅크 회의실에서 담배 판매규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인 업주들이 자칫하면 위반하기 쉬운 규정과 위반 때 처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로버트 김 회장에 따르면 한인식품상들은 ▲가주 납세 증명서가 찍히지 않은 불법 담배를 판매하거나 ▲입담배나 시가 등을 구입한 1년간의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가짜 납세 증명서가 찍힌 담배를 판매하거나 ▲담배 판매 면허증을 고객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놓아두는 등으로 인해 당국에 적발되고 있다.
이외에 김 회장은 담배 판매 면허증을 1년에 한번 갱신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담배 판매 면허갱신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통고가 오고 처리기간이 6~8주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면허갱신을 하는 것이 좋다.
조세형평국은 규정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경고나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할 경우 3,000달러의 벌금과 1년 동안 담배 판매정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조세형평국 조사관들이 업소로 조사 나오면 가게 안에 놓아둔 담배들을 모두 다 조사한다”며 “한인식품상 업주들은 이번 기회에 담배 판매에 관한 규정들을 상세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OC 한미식품상협회는 담배 판매규정에 관한 세미나에 이어서 8월18일에는 4시간 동안 주류통제국(ABC)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담배 판매에 관한 세미나 예약은 (714)537-9243으로 하면 된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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