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조세형평국 검토, 통과땐 한인 세탁업주 타격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BOE)이 일선 세탁소에서 제공하는 옷수선 서비스(alteration services)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세법 수정안 검토를 진행중이어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약 10% 가량의 한인 업소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KDLA·회장 최병집)에 따르면 주조세형평국은 지난 4월부터 법에 있었으나 명료하지 않아 거의 사문화돼 있던 세탁소 옷수선 서비스 세금부과 조항 수정을 시작했으며, 17일엔 한인 세탁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 진행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에서 옷수선 매출 비중이 20%를 넘는 경우 판매허가(seller permit)를 소유하고 고객들에게 세금을 함께 받아야 하며, 관련 용품인 린트 리무버(lint remover), 타이(tie) 등의 판매를 원할 경우에도 역시 판매 허가증을 취득하고 세금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최병집 회장은 “원안대로 법안이 수정되면 약 10%의 한인 업주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면서 “모든 업소들에서 이뤄지는 관련용품 판매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형평국은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16일 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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