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동요에 한인들도 큰 관심
1인당 10만달러 보호
공동계좌 12가지 조합땐
모두 FDIC보험 적용돼
최근 미국 금융시장이 대형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인 은행들에 예금보장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인 은행들은 대부분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일시에 몰려들어 현금을 인출할 경우 유동성 문제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한인 고객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예치한 자금의 보장여부’.
한인 은행들은 FDIC로부터 계좌 당 10만달러 예금보험을 보장받고 있어 안심하고 예금을 맡길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처럼 신뢰도가 높은 FDIC 예금보험을 공동계좌 운영을 통해 확대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FDIC의 예금보험은 단일 예금주가 개설한 계좌에 대한 보장한도를 10만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인들은 본인 명의가 들어간 계좌는 모두 자신의 명의라고 생각하는데 공동계좌의 경우 자체가 단일 예금주로 인식돼 각각 보험이 적용된다.
한인 김모씨는 최근 은행을 찾았다 한도가 10만달러에 불과한 줄 알았던 FDIC 예금보험을 통해 최고 120만달러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좌 당 10만달러에 불과한 보험을 통해 김씨가 120만달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데는 공동계좌가 큰 역할을 했다.
김씨는 부인, 아이 둘을 가진 4인 가정의 가장이다. 김씨의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계좌의 수는 총 12개. 상세히 살펴보면 김씨 본인의 계좌, 부인의 계좌 등 개인계좌 2개와 본인과 부인, 본인과 아이 1, 본인과 아이 2, 부인과 아이 1, 부인과 아이 2 등 가족간 조합을 통한 공동계좌 10개 등 총 12개에 예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좌 당 10만달러까지 보장하는 FDIC 보험으로 12개의 계좌가 보호받을 수 있어 김씨는 최고 120만달러까지 하나의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한인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미 금융시장이 어려움에 빠지며 한인 고객들의 우려도 늘고 있다”며 “일부 고객들은 예금 인출을 문의해 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한인 은행들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모기지론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류은행에 비해 낮고 가족간 공동계좌 개설을 통해 보험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만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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