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섹션8’ 건물주 일방적 계약종료 제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결정
최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섹션8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아파트 건물주의 렌트계약 파기 권한을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져, 건물주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이유가 줄어들어 섹션8 아파트 유닛의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섹션8은 저소득층이나 노인등에게 발급해주는 연방정부의 보증서(Voucher)로 이를 받은 사람들은 렌트 시가의 30%까지만 정부에 내고 정부는 나머지 70%를 맞춰 이를 다시 건물주에게 지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물주들은 섹션8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싶으면, 세입자들에게 이를 사전 통보한 후 일반 세입자로 전환해 새롭게 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나가는 옵션을 제시했다.
그레이터 LA아파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항소부는 그간 관례처럼 이뤄지던 섹션8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건물주의 통보는 입주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통보로는 불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즉 섹션8 프로그램의 세입자와 계약을 종료시키길 원할 때 보통 다른 임대용 유닛처럼 건물주의 일방적 통보가 아닌 세입자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투자용 부동산을 운용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여러 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섹션 8 프로그램은 정부보증 렌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렌트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섹션8 프로그램을 중단하려는 건물주들이 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뮤엘 이 그레이터 LA아파트 협회 코디네이터는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물주로서는 렌트를 올리거나 리노베이션을 하는 등 다양한 액션을 원하지만 섹션 8 유닛이 포함될 경우 과정 자체가 훨씬 복잡하다”면서 “섹션 8을 유지할 동기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배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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