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 통지를 받은 주택 소유주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시장 조사회사 데이터퀵 정보 시스템즈 발표에 따르면 2분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 통지를 받은 캘리포니아주 주택 소유주는 11만8,0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5% 증가했다. 이는 회사가 지난 1992년 주택 차압에 대한 집계를 시작한 이후 분기별 비교 때 최대치이며 1분기에 비해 6.6% 늘어난 수치다.
주택 소유주들이 수개월 동안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대로 내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연체 통지는 차압의 첫 번째 수순이다. 소유주들이 금융기관과 페이먼트 지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그의 주택은 차압을 당하게 된다.
데이터퀵은 올해 들어 연체 통지를 받은 주택 가운데 78%가 결국 차압을 당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26%포인트 오른 수치라고 밝혔다. 2분기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매된 가운데 차압을 당했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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