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시행
연방 최저 임금이 다음 주부터 시간 당 현행 5달러85센트에서 6달러55센트로 오른다.
하지만 캘리포니주의 최저 임금은 지난 1월1일 시간 당 8달러로 올라 이번 연방 최저 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연방 최저 임금 인상은 2007년에 통과된 3년 연속 최저 임금을 올리는 내용의 공정 최저 임금 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 인상이다.
연방 최저 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곳은 현행 최저 임금이 연방 최저 임금보다 낮은 컬럼비아 디스트릭과 28개 주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연방 최저 임금 인상으로 종업원들에게 최저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주들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영업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이다호주에서 피자 연쇄점 보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월급을 받는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전반적인 불경기 속에 인건비마저 오름에 따라 영업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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