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탑승차
22번이어 두번째
55번 프리웨이에 운전자를 포함해 2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한 차량의 자유로운 카풀레인 진출입이 허용된다. 남가주에서는 22번 프리웨이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23일부터 17가 고가도로에서 91번 프리웨이에 이르는 5.5마일 구간에서 자유롭게 카풀레인을 드나들 수 있게 됐다.
OC교통국(OCTA)과 주교통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55번 프리웨이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OCTA는 29일부터 새 차선 그리기 작업을 시작해, 8월 말까지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남가주 지역 프리웨이는 대부분 지정된 구간에서만 카풀레인에 진출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말 시범 도입한 22번 프리웨이 자유 진출입 정책이 효과를 봄에 따라 55번에도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다.
카풀레인 자유 진출입 정책을 지지하는 OCTA 캐롤린 카베셰 위원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OC운전자들이 편리해졌을 뿐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시행을 위해 주정부는 지난달 55번 프리웨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을 재정했다. 55번 프리웨이는 설립 당시 카풀레인과 일반 차선 사이에 4피트의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법 변경 없이는 자유로운 차선 변경이 불가능했다.
1960년대 건립된 55번 프리웨이는 현재 하루 평균 27만6,000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이 숫자는 2025년에는 35만7,00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23일부터 22번 프리웨이에 이어 남가주에서 두 번째로 자유로운 카풀레인 진출입 제도가 실시되는 55번 프리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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