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은 지난 주에 이어 연방준비법 중 부동산과 관련 있는 H와 M법령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Reg. H Membership of State Banking Institutions in the Federal Reserve System은 부동산임대 기준부터 주특별 회원 은행들에 관련한 안전성과 건전성을 판단할수 있는 기준을 포함 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 법령은 주로 연방회원 은행에 관한 법령이지만 그중에는 소비자의 부동산 임대나 구매에 관련된 금융기관은 홍수 위험지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것을 요구하며 이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승인 여부, 재계약 또는 만료 기간연장이나 대출금 증가 등의 결정때 만약 차용인의 빌딩, 주택 또는 모빌홈 등의 재산이 미연방 비상사태 관리 감독기관에서 지정한 홍수주의 특수 지역에 있다면 추가로 보험을 구입할 것을 요하고 이를 보험없이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g. M Consumer Leasing은 소비자 임대관련 법령으로 일반적으로 2만5,000달러 미만의 계약과 4개월 이상의 개인, 가족 및 가정 용도로 사용되는 개인재산 임대에 적용된다. 이 법령은 임대 회사에 보증금, 월세, 면허, 등록, 세금, 유지비 등이 포함된 임대 가격을 문서화 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개방형 임대 시, ‘벌룬 페이먼트’(balloon payments)의 적용 여부와 이의 금액크기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은 자산 제공에 관한 보험, 보증, 책임과 보수 기준 및 임대 후 구매 관련 여부를 포함하는 임대 조항을 문서화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령에 의거하여 임대자나 임대기관들이 앞서 말한 모든 조건들을 문서화하여 공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거래처와 다른 금융기관과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벌룬 페이먼트란 대출금 상환 종류중의 하나인 균등분활 상환 중의 한가지 방법으로 대출금의 제일 마지막에 상환하는 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다. 벌룬 페이먼트는 그 이전의 분할상환 금액보다 금액이 큰 것이 보통인데 이 법령에서는 금액의 크기를 제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게 된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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