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는 8달러 시행
연방 최저임금이 24일 시간 당 종전 5달러85센트에서 6달러55센트로 올랐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지난 1월1일 시간 당 8달러로 올라 이번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연방 최저임금 인상은 2007년에 통과된 3년 연속 최저임금을 올리는 내용의 공정 최저 임금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 인상이다.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7월24일 7달러25센트로 다시 오르게 된다.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곳은 종전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컬럼비아 디스트릭과 앨라배마, 조지아,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등 28개 주를 포함하고 있다.
연방 최저임금은 1997년 시간 당 5달러15센트로 오른 이후 2007년 연방 의회가 공정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키기 이전까지 변동이 없었다.
한편 연방 최저 임금 인상으로 종업원들에게 최저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소들은 영업상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아이다호주 피자 연쇄점 보이즈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을 받는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전반적인 불경기 속에 인건비마저 오름에 따라 영업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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