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달러 보호 공동계좌 12가지 조합땐
모두 FDIC보험 적용 돼
최근 미국 금융시장이 대형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 한인은행 오하나 은행에도 예금보장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오하나 은행 현운석 행장이 예금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23일 설명회를 가졌다.
오하나은행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일시에 몰려들어 현금을 인출할 경우 유동성 문제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한인 고객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예치한 자금의 보장여부’.
오하나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FDIC로부터 계좌 당 10만달러 예금보험을 보장받고 있어 안심하고 예금을 맡길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처럼 신뢰도가 높은 FDIC 예금보험을 공동계좌 운영을 통해 확대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FDIC의 예금보험은 단일 예금주가 개설한 계좌에 대한 보장한도를 10만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인들은 본인 명의가 들어간 계좌는 모두 자신의 명의라고 생각하는데 공동계좌의 경우 자체가 단일 예금주로 인식돼 각각 보험이 적용된다.
현 행장은 “예금액이 10만 달러가 넘는 고객들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 FDIC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자주 문의받고 있다”면서 이럴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의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거나 본인의 사망시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POD(Pay on Death)구좌를 배우자, 자녀, 손자, 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 그리고 입양 자녀 명의로 개설해 각각 예금액이 10만 달러 이하로 유지할 경우 FDIC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인은퇴연금(IRA)의 경우 최고 25만 달러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현재 미주 본토 내 대다수 은행들이 예금액 100% 혹은 이상을 대출해 자금확보량이 부족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하나 퍼시픽 은행의 경우 총 예금액의 87.98%만을 대출하고 있어 자금 유동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 행장은 FDIC는 각 은행이 8% 이상의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할 경우 양호, 10%일 경우 우수한 은행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오하나 퍼시픽의 경우 16.39%로 평균 수치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FDIC로부터 자신의 예금이 얼마나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FDIC 웹사이트 http://www.fdic.gov/edie 에 접속하면 된다.
예금보장과 관련된 자세한 질문은 오하나 퍼시픽 은행 이 제니 지점장 237-6551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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