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시당국 상대 소송
▶ 경찰의 ‘이중잣대’ 주요 이슈
2005년 10월 알라모아나 지역 건널목에서 당일 비번이던 버트 데멘트 경위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숨진 고 이옥남씨의 유족들이 호놀룰루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의 유족들은 24일 경찰이 사고를 낸 경관에 대한 처벌을 할 계획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측에서 이번 사건을 덮어두려 한다는 의혹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측에서는 아직도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으로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결정 내릴 단계가 아니라고 전했다.
유족들은 올해 4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물들을 경찰에 제출했고 이로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길 기대했었다고 한다.
이들이 제출한 증거물에는 데멘트 경위가 알라모아나 횡단보도에서 당시 73세였던 이씨를 차로 칠 당시 과속을 했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24일 보이스 코레아 경찰국장은 서한을 통해 증거가 충분치 못한 관계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와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족들을 대표하고 있는 아서 박 변호사는 “만약 누군가가 경찰이라면 보행자를 죽여도 괜찮다는 허가라도 받아놓은 것과 같다”며 이를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고인의 손녀인 샨 베이커(27)또한 “용의자가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을 덮으려한다”며 “피의자 데멘트 경위는 유족들에게 사과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코레아 경찰국장은 성명을 통해 “박 변호사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경찰의 이름을 욕되게하고 있다”며 “박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05년 경찰당국은 데멘트가 과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기는 증인을 몇사람 확보하고 있었고 이 중 한 운전자는 자신이 40마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나기 바로 전 데멘트 경위가 자기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나쳐 갔다고 밝히며 아마도 데멘트가 50-60마일로 지나 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5마일이다.
한편 경찰은 도로에 난 바퀴자국과 사고가 난 위치를 조사해본 결과 데멘트는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박 변호사는 조사가 정확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 증인은 고인이 적색 신호등일때 길을 건너고 있었다고 전해 이번 사건이 조기 종결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데멘트 경위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는 시 당국도 피고로 명기되어 있고 유족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수사관의 진술을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