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지 보험 규정 강화...다운페이 낮을경우 보험료 올라
대부분의 가주 융자보험사들이 새로운 융자지침을 적용하면서 20%이하의 소규모 다운패이먼트로 융자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10% 미만의 경우는 거래 자체를 허용치 않아 주택융자가 더욱 어렵게 됐다.
미국내 7대 융자사 중 하나인 저당권 보증 보험 협회(MGIC)는 오는 8월 4일(월)부터 10%미만의 다운패이먼트 거래에 대해서는 융자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다른 융자업체들도 이미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융자보험은 전적으로 융자대상자가 아닌 융자업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어 체납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은 융자업체가 받게 되지만 보험금 지불은 돈을 빌린 융자대상자가 매달 지불하게 돼있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융자금액이 높을수록 인상폭도 커져 10%다운으로 40만달러 융자시 융자보험금은 연간 약 2,480달러, 72만9,000달러 융자시에는 연간 6,432달러로 상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융자보험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적용되며 융자 상환액이 대출의 22%를 넘었을 경우에만 보험 해약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융자금 체납자수가 증가하면서 융자업체들의 손실이 늘어나 이에 대한 긴급 대안책으로 나온 것이다. 브랜든 리오르댄 모기지 은행 로스가토스 지점장은 “표면상으로는 차압주택수가 늘어난다는 것만 문제로 나타나지만 그 배후에는 체납자들이 남겨논 미상환 융자금들로 인해 대부분의 융자업체들이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MGIC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과거 7년간 대부분의 융자자들이 20%이하의 다운패이먼트로 거래를 했으나 그중 1.5%만이 융자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주택 재융자 방식을 이용해 10%미만의 다운페이만으로도 보험없이 대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전체 융자자들 중 반정도가 재융자를 실시했다. 재융자 신청자들은 이자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자에 세금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재융자 신청을 해 왔지만 강화 규정에 따라 융자보험금에 대한 세금 공제도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
<함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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