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든그로브시가 인조잔디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본보 7월15일자 18면)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29일 열린 회의에서 인조잔디 설치 허가문제를 안건으로 토의했다. 커뮤니티개발국 관계자가 인조잔디의 효율성에 대해 발의했고, 인조잔디를 설치한 주민들은 현행 조례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GG시는 주택은 물론 상가 앞에도 인조잔디를 심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GG 주민들은 수자원 절약을 위해 인조잔디를 심어도 수도국이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적발 때 벌금까지 내야 할 형편이다.
인조잔디 옹호론자들은 잔디 교체로 매년 1스퀘어피트 당 45갤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지사도 캘리포니아의 기근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애나하임시는 4월 정원의 50%에는 인조잔디를 심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했다.
하지만 GG를 비롯해 샌타애나, 라팔마, 스탠튼, 오렌지시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인조잔디를 금지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