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든그로브시가 인조잔디 사용을 허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인조잔디 설치 허가문제를 안건으로 토의해 만장일치로 현행 금지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커뮤니티 개발국 관계자가 인조잔디의 효율성에 대해 발의했고, 주민 40여명이 현행 조례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GG시 빌 달튼 시장은 “우리는 우선 인조잔디 설치 허용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하겠지만, 주민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시정부의 단속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GG시는 1992년부터 주택은 물론 상가 앞에도 인조잔디를 심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따라서 GG 주민들은 수자원 절약을 위해 인조잔디를 심어도 OC 수도국이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적발 때 벌금까지 내야 했다. OC에서는 GG 외에 샌타애나, 라팔마, 스탠튼, 오렌지시가 공식적으로 인조잔디를 금지하고 있다.
인조잔디 옹호론자들은 잔디 교체로 매년 1스퀘어피트 당 45갤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지사도 캘리포니아의 기근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애나하임시는 지난 4월 집 앞 정원의 50%에는 인조잔디를 심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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