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부터는 앞서 말한 Regulation E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Regulation E. Electronic Funds Transfer는 전자 자금이체에 관련한 개인 소비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자금이체를 하는 당사자들과 이를 발행하는 기관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자 자금이체란 ATM 기계사용, 도매 소매점에서의 단말기 사용 , 전화 또는 컴퓨터를 통해 소비자의 계좌에서 물건을 구입한 대금을 결제하거나, 또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급여 자동이체 및 은퇴연금 구좌 이체, 수표 통용 등이다. 또한 지난번 9.11때의 사고로 수표 통용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하여 예전에 푸드스탬프나 체크로 받던 보조금을 카드(EBT Card-Electronic Benefit Transfer)화 하여 크레딧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 법령은 크게 18가지 조항과 3개의 첨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금이체의 정의 및 수금, 소비자의 의무 및 책임, 관련기관의 공문서 발송, 자금이체 장치(단말기 또는 컴퓨터등 자금이체를 실행하는 기계)에서의 영수증 내역 및 자금이체가 이루어지는 계좌의 명세서, 시행 날짜 이전에 승인하고 계획된 자금이체 또 비승인 자금이체(도난, 분실카드를 통한 결제 와 같은 경우)의 오류 처리기간 및 방법, 다른 연방준비법 및 주법과의 선별기준 그리고 이 법령의 연방 집행기관 정의 등과 공문서의 표본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전자 자금이체와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지만 이 법령에 따르면 모든 금융기관 및 전자 자금이체와 관련된 업소 및 기관에서는 처음 자금이체를 사용 또는 시행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를 문서화하여 보내주도록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금이체를 사용하는 각 기관에서 이 공문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각 다른 나라 언어로 문서화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발행되는 문서는 영문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음 컬럼에서는 소비자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조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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