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한국의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 참정권 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재외국민이 국민투표, 대선, 총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가을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돼 참정권이 회복되는 재외국민은 외국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 등 약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전체 유권자의 약 8%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유권자는 약 3,780만명이며 재외동포 잠정 유권자는 약 8%로 대통령 선거의 당락도 바꿀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단계적인 참정권 확대론을 배제하고 일시에 모든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정기국회에 3개 법안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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