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소 법률 도우미”
지난 22년 동안 LA에서 상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빗 김 변호사(한국명 도욱)는 최근 고층건물 25층에 있던 사무실을 윌셔 블러버드 2층 건물의 1층으로 이전했다. “위압적인 고층건물에 사무실을 차려야만 변호사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이전을 했다”는 김 변호사는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고 한인들과 호흡을 함께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턱 낮추려 사무실도 이전
창업정보 등 자료 제작 계획
동부에서 성장한 김 변호사는 워싱턴 DC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가 좋아서 무작정 LA에 정착했다. 초년 변호사 시절 주류사회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아가던 그는 1992년 LA폭동을 겪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자신과 약속했다. 그때부터 한인사회 문제와 정치력 신장에 앞장선 덕분에 지금도 한인단체에서 주최하는 무료 법률상담에는 단골로 초대되는 변호사다.
폭동 당시 부시 대통령이 한인타운을 방문했을 때 간담회 사회를 보며 1.5세를 대표하는 변호사로 알려졌고, 90년대에는 미국 진출 봇물을 이루던 한국 종합상사들의 법률 업무를 도맡아 하며 상법 전문 변호사로 영역을 구축했다.
김 변호사는 “LA폭동 경험을 살려 이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한인 아파트 입주자 퇴거 등 사회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추진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마치 사회운동 변호사로 알려졌지만 나는 20년 동안 상법만 전문으로 다룬 변호사”라고 말했다. 그는 “한인타운 비즈니스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비즈니스 계약과 관련된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며 “계약과 문서에 기반을 둔 미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한인들의 의뢰가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한인타운에서는 소송은 피하고 법률관계만 따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상법의 전부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며 “한국적 사고방식과 문화로 인해 한인이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배심원과 판사를 설득해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변호하는 것도 상법 변호사들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변에서는 사무실이 1층으로 이전한 것을 보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변호사는 의뢰인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는 나의 평소 생각을 실천한 것뿐이고 의뢰인들도 친근해서 좋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의 상법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들이 미국에서 기업을 창립하고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멀티미디어 자료로 제작할 계획도 갖고 있다.
(213)480-0440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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