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절반이 훌쩍 넘어 이제 삼분의 일밖에 남지 않았다. 봉급 소득자든 개인사업자든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 2008년도 예상 소득세에 대한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많은 경우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후 환불(refund)을 받는다. 예년의 경우 9,000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환불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평균 환불금액이 약 1,800달러 정도였다. 특히 봉급 소득자들의 경우 봉급 수령 때마다 공제하는 소득세가 실제 세금보다 조금 더 많으므로 환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과다 공제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자가 전혀 붙지 않으므로 차라리 매번 봉급 수령 때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겠다. 만일 소득세 공제가 너무 과다하면 W-4양식을 작성해 고용주에게 공제액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들은 추정세금(estimated tax)을 분기별로 나누어 1년에 4회 납부하는데 납부 일시는 매년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다음해 1월15일이다. 이 추정세금을 제시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금에 대해 벌금과 이자가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반드시 이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내야 할 세금 총액이 1,000달러 미만일 때는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이 없다. 또한 2008년도 세금보고에 나타날 세금의 90% 이상이나 2006년도에 이미 보고된 세금의 100%를 추정세금으로 납부한다면 비록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추정 납부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이 없다.
그러나 부부 공동세금 보고자의 경우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15만달러 이상일 경우 2006년도 세금의 100%가 아닌 110%를 추정세금으로 납부해야만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만일 2007년도에 세금이 없거나 보고의무가 없었다면 2008년도에는 추정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이 없다.
(213)387-1234
이강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