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매스터사는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위반 때 카드 소유자나 카드 발행 은행이 지불을 거부하는 차지백(지불 반환)으로 인한 가맹점의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에 많은 가맹점들이 비자 매스터사의 준수사항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규정이 ‘분할결제(split sale) 금지’ 규정이다.
분할결제 금지 규정은 비자/매스터사에서는 가맹점이 카드발급 은행에서 정해 놓은 신용카드의 일회 결제 한도액 초과로 인한 지불거절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한 상품의 가격을 여러 번 나누어 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시간에 같은 신용카드로 2번 이상 결제하면 분할결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분할결제의 위험성을 대해 살펴보겠다.
가방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고객이 두 개의 상품을 놓고 고민하다, 하나를 선택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마쳤다.
결제 후, 고객은 다른 상품도 구입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카드로 다시 결제하였다.
이 거래는 같은 업소에서 같은 카드로 비슷한 시간에 두 번 결제된 경우로 고의가 아니었지만 비자/매스터사의 분할결제 금지 규정에 저촉되게 된다.
2개월 후 카드발급 은행은 고객이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카드 납부금의 미납으로 인한 은행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카드 거래를 리뷰하던 중 이 거래를 발견하게 되었고, 비자/매스터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의 거래에 대해 차지백을 신청했다.
정상적인 거래였지만 가맹점은 분할결제 금지조항에 대한 위반으로 결제금액에 대해 전액을 카드발급 은행에 지불해야만 했다.
이와 같이 비즈니스 업소는 분할결제가 발생되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차지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할결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분할결제 금지 규정을 지키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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