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연금 신청 남편 은퇴 후,
은퇴 연령 됐을 때 연금 수령 가능
<문> 현재 63세로 직장이 없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동갑이며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전 남편 연금의 반(50%)을 먼저 신청 하고 나중에 저의 연금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혹은 저의 연금을 먼저 받고 있다가 전 남편이 은퇴 하면 그의 연금의 반을 받도록 바꿀 수 있습니까?
<답>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전 남편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전 남편이 먼저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아야 귀하께서 만기 은퇴 연령이 됐을 때 전 남편의 사회 보장 기록에 기준해 그의 연금의 반(50%)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 남편의 은퇴 연금을 받기 위해 이를 신청할 당시 본인이 연금을 받을 자격이 동시에 갖추어진다면 본인의 연금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남편의 사회 보장 기록에 기준해 귀하께서 받게 되는 액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이 본인의 연금을 남편의 기록에 기준해 받을 수 있는 만큼 액수를 인상시켜 줄 것입니다.
30년 결혼 생활 후 이혼,
조건 합당하면 연금 수령 가능
<질문>남편이 사망한 후 미망인이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남편의 연금 반 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혼했으나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전 남편이 사망하면 귀하께서는 생존한 이혼 배우자가 됩니다.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전 남편이 받게 되었던 전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전부 충족시키야만 합니다.
◆60세(장애자 경우 50세)가 돼야 하고 결혼 생활 기간이 적어도 10년이 넘어야 합니다.
◆재혼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혹은 60세(장애자 경우 50세) 이전에 재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규정이 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연금을 신청할 때가 되면 사회보장국에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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