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자신이 고용한 라티노 일용직 노동자에게 살해된 후 불 탄 채 발견됐던 김학봉 씨 살해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메릴랜드 몽고메리카운티 순회법원은 1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 살해범인 온두라스 출신 카를로스 부스타멘테-메디에타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의 가족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선고 공판에서 데이빗 보인턴 판사는 “많은 살인사건을 다뤄 봤지만 이번 같은 끔찍한 사건은 처음”이라며 “그러나 피고의 정신 상태, 낮은 아이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김학봉 씨의 부인 김승희씨는 “선고 결과에 만족 한다”며 “이제부터는 마음의 짐을 덜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찰 측은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가족들과 만나 “메릴랜드의 경우 주지사만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데 그 사례가 매우 드물다”며 “이번 판결로 메디에타는 사실상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이라며 김 씨 가족들을 위로했다.
자신의 정신 병력을 호소하며 3년간이나 재판을 연기해 왔던 메디에타는 선고에 앞서 “김 씨의 가족들에게 사과한다. 사건당시 난 건강하지 않았다. 부디 인내심을 베풀어 달라”고 최종 진술을 했으나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숨진 김학봉씨는 1980년 이민와 버지니아에서 건축업에 종사해 오다 2005년 8월15일 애난데일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돼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수사결과 김 씨는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주택공사장에서 자신이 고용한 라티노 직원에 의해 피살된 후 애난데일로 옮겨졌고 범인은 2주 만에 체포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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