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 타이텔 직장상해전문 변호사는 27일 오전10시 변호사 사무실(1625 W. Olymoic Blvd. #802)에서 직장 상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타이텔 변호사는 직장 상해법과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를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도 갖는다. 또 치료, 합의금, 재활 교육, 각종 공청회 등 개개인의 케이스도 질문받고 설명한다. USC를 졸업한 타이텔 변호사는 20여년 동안 직장 상해만 전문적으로 취급해왔다. 좌석은 미리 예약해야 한다. (714)863-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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